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10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이 현 전 수석에게 50억 원을 건넸고 이 중 일부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시행사 대표인 A씨(57)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해당 사업의 자료를 제출받고 담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A씨 등으로부터 고급 리스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도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문현금융단지는 2009년부터 부산을 ‘금융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 남구에 조성 중인 복합금융단지다. 토지 소유자인 부산도시공사는 개발 규모가 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총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된 A씨의 회사가 지난해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성공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IBK투자증권을 간사로 하는 대주단이 2540억 원의 PF 약정을 체결했다. 대림산업과 유림 E&C는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PF 약정과 대림건설의 시공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과 이 회장 사이의 돈 거래를 선의로 도와줬을 뿐이다.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설 씨에게 보낸 뒤, 다시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