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차명계좌 3개를 주면 제 월급의 세 배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일순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1)는 최근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세무 담당자로부터 차명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계좌 2개를 빌려주면 매달 400만원, 3개는 65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담당자는 매출 대비 나가는 세금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법 통장거래는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하는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은행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1월부터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개인 고객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거액을 줄테니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