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드는 대포통장

2016-12-07 17:42
  • 글자크기 설정

차명계좌 2개를 주면 매달 400만원, 3개를 주면 650만원을 주겠다는 불법 차명계좌 거래가 또다시 성행하고 있다. [사진=임애신 기자]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차명계좌 3개를 주면 제 월급의 세 배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솔직히 일순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31)는 최근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세무 담당자로부터 차명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계좌 2개를 빌려주면 매달 400만원, 3개는 65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담당자는 매출 대비 나가는 세금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계좌를 빌려주기만 하면 매달 최대 650만원을 준다는 게 '검은 유혹'인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차명계좌 제의를 받으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통장을 빌려준다고 해도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약속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불법 통장거래는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하는 차명계좌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시중은행에 예금통장 매매 및 양도 금지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임애신 기자]


이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때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빌려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차명거래를 줄이기 위해 은행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1월부터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해 개인 고객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히거나,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거액을 줄테니 통장을 양도해달라는 요청이 와도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