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 이후 실시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 내역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원, 올해 52억원 등 총 1191억3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면서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