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수거 절차에 대한 상호이해 부족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가정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항생․항균제, 소염․진통제, 호르몬제 등 불용․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처럼 버려질 때 이로 인한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막아 시민건강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불용‧폐의약품을 수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각 가정에 방치된 “불용‧폐의약품”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진료소) 약국 등으로 배출하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