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6일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청문 거치기 ▲기금이사의 자격 강화해 전문성 제고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법정화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회의 공개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운용 결과가 수익성 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또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사기업과 재벌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