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카드깡 등 불법 대부업 무더기 적발… 서울시, 28개소에 43명 입건

2016-1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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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전단지 사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고 연 34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가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행위업소 28곳을 적발해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 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내용을 보면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을 포함해 휴대폰깡, 휴대폰 소액결제, 카드깡 등 변종대부와 최근 성행 중인 온라인 포털 이용 대부행위 같은 편법적 대부행위자를 망라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법정 이자율(연 27.9% 이하)보다 최대 120배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무등록 대부업자들은 연남동, 충무로, 방배동, 주변 상가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전단지를 무작위 배포하는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고금리 수취 등 영업을 진행했다. 

예컨대 A구청에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의 광고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카드깡 업자도 있었다.

주요 포털이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통상 2000%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가 붙잡혔다.

대부업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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