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수석은 5일 오전 10시 50분께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부산지검에 도착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7시께 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조사에 불응하다가 나흘 만에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포스코건설 시공사 참여를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엘시티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자금 조달과 시공사 유치를 현 전 수석이 해결해주고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두는 것이다.
검찰은 먼저 지난해 1월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브릿지론' 명목으로 3천800억원을 대출받는데 현 전 수석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엘시티 시행사는 엘시티 땅(6만5934㎡) 매수비와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3450억원의 이자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빴지만,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군인공제회의 대출원금에 100억원을 더한 3550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특히 브릿지론이 성사된 이후 수십억원짜리 수표가 이 회장 측으로부터 현 전 수석에게 넘어온 금융거래 사실을 제시하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수십억원대 수표 거래와 연관된 회사대표들을 불러 조사해 현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현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 회장과 지인 간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소개했을 뿐 검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엘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하는데도 현 전 수석이 개입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는 2013년 10월 중국건축(CSCEC)과 시공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12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시공계약도 해지됐다. 엘시티 시행사는 시공사를 못 구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뛰어들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참여한 시점 전후에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간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오전 현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