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업무와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이 회장의 부탁으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요구해 지급받고, 다른 업자에게도 차량 리스료와 보험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행정자치, 수사 등에 관해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갖고 있었으므로 엘시티 사업 관련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에도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것일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다.
이어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에 걸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현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