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회의 탄핵안 가결' 등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법원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를 연다.
주최측이 효자동삼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청와대 앞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행진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주최측은 법원에 금지통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청운효자동주민센터부터 청와대와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날 오후 6시 광화문광장 본집회에 앞서 곳곳에서 사전 행사도 마련된다. 앞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민주주의디자이너·청년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청계광장과 파이낸스센터 사이 공원계단에서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 시국토론회를 열었으며, 세월호 유족은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