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게임 업체간 법적 공방전이 이뤄지고 있는 IP(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내년 6월부터 강화된다. 또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와 불법 오토 프로그램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 기기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게임법안은 2017년 6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IP(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평등·즐겁게, e스포츠 환경은 든든한 보호막을,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 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게임정책 개발로 국회에서 게임수호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그동안 PC방 게임 점유율 1,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의 인기 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WOW 오토, FIFA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