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A씨(49)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 씨는 셀프 세차장 종업원인 자로, B 음악동호회에 가명으로 가입, 조명사업을 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동호회원들에게 접근 해,지난2015년 10월20일 고소인 C(38)씨 등 2명에게 “아파트 조명공사 계약을 하였는데, 공사비를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속이는등 지난2015년 10월 20일∼2016년 4월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9,56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추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음악동호회 회원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