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금지…주최 측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16-12-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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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경찰이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행진과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특히 양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청와대 분수대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당일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 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 통고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지점 앞, 효자치안센터 앞, 자하문로 16길 21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이밖에 광화문 앞 율곡로 북쪽 구간을 지나는 6개 행진 경로는 사직동 주민센터와 율곡로 남단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로 조건부 허용했다. 행진이 전면 허용된 경로는 율곡로와 사직로를 동서로 행진하는 5개 경로이다.

집회·행진이 전면 금지된 곳은 모두 청와대와 동·서·남쪽으로 근접한 지점으로, 효자치안센터는 청와대 울타리에서 100여m, 푸르메재단은 200m가량 거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 보고 지금까지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퇴진행동 측은 청와대 분수대 등 일부 지역이 집회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이내라는 경찰의 해석은 기준점을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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