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대식에는 통신 4사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5개사 등 총 21개 사업자 및 관련단체가 참여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사에 의한 제재 이외에 사업자가 자율적·능동적으로 허위과장광고 근절에 참여토록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건전한 유통시장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현장교육·홍보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의체의 출범으로 방송통신결합상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 영업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