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크레파스(CrePas)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2016-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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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을 이뤄낸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0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진행한 상생협력을 분석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크레파스(CrePas) 프로그램 등 10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크레파스(CrePas)란 삼성디스플레이가 ‘Creative Partnership’을 축약해 만든 조어로 협력업체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필옵틱스’는 스마트폰 등의 화면으로 사용되는 유리기판을 레이저로 정교하게 커팅하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그 결과 필옵틱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가공공정이 단축돼 제조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됐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0개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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