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절보어68589호(150t,승선원 12명), 절보어41128호(150t,승선원 19명)등 중국 보타선적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조업허가증도 없이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2km(어업협정선 내측 11km) 해상에서 각각 조기 등 잡어 4800㎏, 11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26일 오전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