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날 오전 1시 52분께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A(24)씨가 거주하는 회사 아파트 기숙사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한방에서 잠을 자던 룸메이트 B(27·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이자 옛 애인으로, A씨가 이씨를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