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경찰관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부산 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던 직원을 치었다. 당시 김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김 순경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징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이재명 "尹, 예측불가…北 자극해 무력충돌 만들 가능성"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 정비공사 중이던 직원은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관 #오토바이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