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음달부터 총체적 상환능력평가시스템(DSR)을 운영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특별점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잔금대출도 결국 갚아야 한다. 실수요자는 자기집으로 만드려면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데, 예전에 고도성장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갚곤했다.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주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대출 상한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 조치는 분할 상환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다.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발휘된다.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아간다. 따라서 주택시장 영향은 11·3 대책, 8·25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실소유자에게는 영향 없다. 다만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억제 효과가 있다.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 발전 기대한다.
▲입주자 보금자리론은 내년 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연간 3조~4조원 정도 예상된다. 재원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정책 모기지 개편방안은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다. 내년에 시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잔금대출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중도금 대출 받다 심사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경우 발생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넘어가면서 소득 심사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이미 은행과 협의가 이뤄져 있다. 약정에 따라 집단대출 취급하게 돼 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 분양물 량부터 적용인데 지금도 건설사가 밀어내기 많다. 연말에 더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분양 물량 밀어내기를 할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분양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한다. 그 과정에서 밀어내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로 주택 자체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은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용대상이 같다. 다만, 현재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돼있다. 이를 유지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현재 DTI와 LTV가 60% 이내에 있어야만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잔금대출은 80%까지도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대출해드리겠다는 것이다.
▲총체적 상환능력평가(DSR) 시스템 시행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특별히 날짜 정하기보다 다음달 9일에 구축이 완료되니까 그 이후 각 회사별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신관리 모형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할 것. 쉽게 말해, 9일에 고속도로 개통이 됐는데 그 도로를 이용할지 말지는 각자 알아서하는 거다.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IMF 보고서가 나왔다. LTV와 DTI를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은행권 평균 DTI 비율은 30%다. 리스크 차원에서 문제 없다. LTV는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규제 비율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매년 바꾸면 온탕냉탕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 LTV DTI 제도 취지는 건전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더 보완 발전 시킬 방안은 DSR이다. 당장 규제 도입할 계획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