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가 겨울철 발생하는 결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갖는다.
SH공사는 23일 공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겨울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결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 대표는 결로는 법적으로는 하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판례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결로방지 설계와 보완시공, 결로 전담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제안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유형별로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해야하며, 감리자는 ‘건강친화형 건설기준’의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명오교수(서울시립대) 사회로 △김재구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문현준 단국대학교 교수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범종 포스코A&C 부사장 △김동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하자관리상황실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