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행정개혁 절실”

2016-1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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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예결위 위원) 등 국회 3당이 모두 참석하며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자체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을 제시했다.

이어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오동윤 교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의 틀이자,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에 맞는 실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와 전담인력․예산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와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에 대한 자산기준 5조원 유지를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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