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최근 1년 6개월간 1794명에게 2억1000만원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시민은 통상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독촉장을 보내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한 내 미납 확인 즉시 납부 안내문을 보내 이같이 징수했다 .
세부적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7900만원(1688명)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3100만원(106명)을 바로 받아냈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장기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금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시는 이에 더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도시개발공사·문화재단·상권활성화재단·장학회 등 5곳 출연기관인 직원일 경우 복지 포인트를 차감 지급하고, 복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관, 어린이집 등 수탁기관(220곳)의 직원은 보조금을 감액 지급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경우는 채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체납액 징수 방침은 이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을 따른다. 3+1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