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 과징금 18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담합 가담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전원 공급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들은 사전에 누적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나머지는 낙찰예정자의 입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며 들러리를 섰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통신공업,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5개사가 담합을 했고,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이 3년여간 담합한 입찰 규모는 133억9천만원에 달했다.
낙찰 건수는 국제통신공업이 12회로 가장 많았고, 맥스컴(9회), 아세아이엔티(5회), 영산엔지니어링(5회)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