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순 없지만 내주 대면조사를 통해 최씨 의혹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정확히 밝힐 예정이다.
일단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우선 검찰은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설명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검찰은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즙한 뒤 그에 근거에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사실은)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 청취했을 뿐이지 문서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의 출연금을 모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측의 조사 거부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검찰의 이번주 조사는 불투명하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버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분류,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