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 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합동 조사반을 꾸려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허위 전입 및 재등록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