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찬 대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북서 계절풍이 되어 강한 바람과 한파로 양식어장에서 동해피해가 자주 나타난다.
인천시는 이에 따른 강풍 및 동해피해 발생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고,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해 동사를 방지해야 한다.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해 판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설 주의보시 각종 선박 등은 대피, 입출항 통제 및 결박 조치하여야 하며, ▲수산 증․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 조치하고, ▲주민, 낚시객, 행락객 등은 해안가에 접근하면 안돼고, ▲TV,라디오 등을 시・청취하여 대설 등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할 것을 제시했다.
수산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발생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전파 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