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이란 물 이용량에 따라 일정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이 부담하고 강원·충청북도를 포함 경기도 팔당상류에 지원되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물이용부담금은 월 3570원 수준으로 t당 부과액이 1999년 80원에서 2015년 170원으로 늘어나 연간 4500억 원 정도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전 기금은 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상수원 수질개선 등 수질관리 기반 확충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수계기금의 효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팔당상수원과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지역 간 공동의 비전을 다시금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새로운 기금 수요처 집중 파악 △이해당사자 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국내외 유역관리 거버넌스 사례 적극 활용 등 방안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관리, 수요맞춤형 관리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현실적인 원칙을 세워 기금의 운용목표를 재설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물이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