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월 수도권 지상파 3사들의 UHD 본방송을 허가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2월부터는 광역시 등지에서 UHD 본방송이 시작되며 나머지 시·군 지역은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집행하고,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또 UHD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UHD 프로그램을 전체의 5% 이상 편성하고, 이후 매년 5%씩 확대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UHD 프로그램에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장르를 편성하는 것도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 밖에 허가신청서상 운영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불법유통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조치 등도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본방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써달라"고 방송사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