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로, ▲프랑스 99%, ▲독일 97%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낮고,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독일 97%, ▲영국 89%, ▲프랑스가 84%인 반면, 우리나라는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가 74,113명인데, 이는 앞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26,528명보다 약 3배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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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상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한다고 해도,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학재 의원은 “교통선진국인 일본은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동차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장치 설치 의무를 뒷좌석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신규 차량부터라도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