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업무방해·상해죄 검찰 고발키로

2016-11-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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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오른쪽)이 시 체육회 이사회 후 상임부회장 신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인 오모씨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 체육회 여성 감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체육회 상임부회장 신모(67)씨를 지명철회하고,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시청 중회의실에서 체육회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사 오모(50·여)씨의 목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안병용 시장을 비롯해 체육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신씨는 이사회가 끝난 뒤 오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체육회 예산이 무분별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자금유용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편파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며 오씨와 마찰을 빚어왔다.

오씨는 "이사회를 마친 후 신씨가 다가오더니 폭언을 한 뒤 양손을 모아서 목을 때렸다"며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해 기도가 막히고 호흡이 곤란해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오씨는 관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안 시장은 이날 오씨를 찾아 위로했다.

체육회장인 안 시장은 "신씨가 생활체육회장 시절 횡령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다"며 "이사회에서 체육회 감사에게 반말과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상임부회장으로서 체육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3년간 신씨의 생활체육회장 시절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체육회는 신씨가 상임부회장 직에서 지명철회됨에 따라 오는 16일 오전 10시 긴급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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