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납세자가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 안내 및 문자메시지 전송과 함께 환급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지급신청을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위택스 ‘환급신청-환급금조회・신청’ 및 민원24 ‘확인서비스-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환급계좌 등록제와 자동이체계좌 등록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