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대선 선거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에릭 트럼프는 뉴욕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트럼프에게 투표한 뒤 인증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CNN은 보도했다.
뉴욕 주는 다른 많은 미국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투표소 또는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를 찍어 올리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공개 후 즉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에릭이 즉각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온라인에는 이미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