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서초사옥 압수수색… 정유라 특혜 의혹 밝혀지나

2016-1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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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오전 6시 60분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서, 한국마사회 사무실, 승마협회 사무실과 관련자들 주거지 등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은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했으며,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현재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한화로 약 3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두 사람이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컨트롤타워가 있는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2008년 4월 당시 삼성 특검 압수수색 이후 8년 만이다. 서초사옥은 삼성의 심장부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무실이 있고, 삼성 미래전략실도 이곳에 있다.

삼성 주요 임원들은 평소와 같이 이날 오전 6시 30분까지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압수수색은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압수하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과천 한국마사회, 송파 대한승마협회 및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박 사장과 황 전무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삼성그룹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김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과 정씨에 대한 특혜지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박 사장 등을 불러 최씨가 코레스포츠를 실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특혜를 기대하고 지원에 나선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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