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최근의 이용자정책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터넷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동의의결제 도입, 금지행위 유형 확대,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제 합리화 등 인터넷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 개정 소개와 토론을 통해 인터넷업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용자권익 증대와 공정경쟁 촉진의 조화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의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시장중심의 민간 주도적 발전을 위해 공정한 규칙제정자, 공정한 심판․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