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이날 워크숍에는 관내 건축사 27명이 참석해,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각종 인허가시 관련 부서협의간 유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보건안전공단 정경환 건축 전문가를 초청한 전문 특강도 실시됐다.
주요내용은 ▲공사현장 재해 예방▲건축자재 위반사실 점검 및 조치▲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도로명 상세주소 절차 및 방법▲지구단위계획 사용승인시 유의사항▲개발행위허가의 추가 이행보증금 예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인근설치시 주차장법 관련 사항▲건축인허가시 사전검토 사항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