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 불법 공장 점거 120일로 매출손실 800억원 달해

2016-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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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관리직 직원들이 지난 3일 충남 아산 회사 정문 앞에서 공권력 투입 및 출근 보장과 불법 점거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갑을오토텍]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갑을오토텍이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 120일이 지나며 매출손실액이 800억원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갑을오토텍 노조의 장기간 불법 파업은 ‘입동’을 사흘 남겨둔 이날까지 120일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한 77일보다 43일 더 길어 자동차업계 최장 공장 점거 불법 파업이다.
노조는 2014년과 2015년 2년 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기본급 15만9900원/월, 2016년도분 기본급 15만2050원/월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회사 정상화를 위해 밀려있는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하고자 관리직 직원들이 출근하려 하지만 회사 정문에서 복면을 쓴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 등 실력으로 출근을 저지해 관리직 직원들은 회사출입조차 좌절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한국전력이 갑을오토텍의 전기요금 체납 관련 단전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노조의 회사진입 거부로 철수하기도 했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지난해 평균 연봉이 약 8400만원인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에 의한 생산라인 가동정지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것은 물론, 180개 협력사와 협력업체 1만9000여명의 가족들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에 시작된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가 가을을 지나 초겨울까지 120일 동안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로 이미 8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자금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회사가 전기료 부담이라도 줄이려 했으나 단전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전의 조치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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