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입법추진 ‘본격화’

2016-11-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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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국회통과 목표…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 로드맵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입법추진에 가속도가 붙는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 국회 입법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30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과제(88건)가 지난달 28일 중앙 관계 부처에 송부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부처협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6단계 제도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방향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 하는 정부안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되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단계별 추진계획 등 입법추진 로드맵은 1단계로 내년 1월까지 중앙 관계부처 협의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게 된다.

오는 12월 30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고, 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 및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해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2단계는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안으로 마련된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 법안심사→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회입법을 추진해 6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명예제주도민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 등에 기반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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