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2016-11-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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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평가결과서 공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는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3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심사기구 심사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구는 모두 37건의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권고로 발표됐고, 등재불가는 한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문화의 등재 여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1년 7월 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12월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 한국대표 종목으로 선정돼 2014년 3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올해 심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는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도·의회·해녀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최종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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