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등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애월~대정지역 등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상수도·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및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음용)으로 용도변경 제한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 감량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t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 마련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된 관정의 오염방지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대상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등 조사·연구용(0.2㎥ 미만) 제외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용수 공급중단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