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초 강제집행에 나서기로하자 상인들은 10월 31일까지 상가 건물을 비우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일이 지나도록 일부 횟집상가들이 비워주지 않자 도시공사는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돌산회타운 상가건물은 지난 1992년에 건립됐다. 상인들은 2010년 12월 28일까지 무상사용 후 여수시에 기부 채납키로 했지만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다가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법원은 '여수시가 상가 인도를 요청하면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비워주고, 비우기 전까지 월 50만∼6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여수시는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오는 11일까지 사업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도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횟집 상가들에 대해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시도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