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빚어진 일을 보험사와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현실적인 대안 없이 보험사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손보사가 LPG 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 인상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한 곳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사다. 이들은 보험료를 2~15% 가량 올렸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LPG차량의 경우 장거리 운전자가 많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피해를 일반 기업과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으로 부추기는 모양새에 불만이 많다.
현행 LPG차량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제한적인 LPG차량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LPG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면서 브로커를 통한 장애인증 허위발급, 차량개조 등 편법을 동원한 일반인 LPG차량 운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PG차량은 제한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과거 LPG차량 확대 정책으로 구조변경을 지자체가 편법지원하면서 일반 이용자들이 기형적으로 늘었다”며 “LPG차량은 사회적 약자가 많이 탄다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그동안 보험사가 손해를 떠안다가 이번에 연료별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면서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 차량의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린 휘발유·경유·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문제다. 앞서 5개 손보사는 LPG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았던 연료의 보험료는 1~2%가량 내렸다. 때문에 금감원 권고대로 LPG차량의 보험료 인상를 다시 조정하더라도, 이미 내린 보험료는 올릴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장기보험 수익으로 버텨내는 구조인데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억제하면 다른 보험료에 대한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생각은 다르다. 보험사들이 인상한 LPG 차량 보험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LPG관리 법률과 상충되는 만큼, 이를 재분류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현행 LPG시행규칙에 따르면 LPG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LPG차량이 5년을 초과하면 일반인 이용자랑 섞이기 때문에 6년차 LPG차량만 구분해 별도의 손해율을 적용, 보험료를 재조정하라는 권고"였다며 "모든 보험사가 이에 대해 공감해,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