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여동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박인재(가명.42세)씨는 최근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고객들의 원성이 빗발친 데다가, 일부 이통사로부터 교환·환불에 따른 판매장려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고객들에게 나간 액세서리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석 달간 매출은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교환·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자사에 유리한 영업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은 8~9월 갤럭시노트7의 예약판매 기간 동안 'T월드 다이렉트몰'을 통해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우선 지급했다. 또 타사(KT·LG유플러스)의 번호 이동 고객과 부가서비스 및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들에게 기기를 선(先)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데 SK텔레콤의 59요금제 이상을 쓰거나 인터넷(유선상품), 옥수수 등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말기가 먼저 지급된 것.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예약을 했던 고객들로서는 출시 후 한달 반이 넘도록 영문도 모른채 단말기를 받지 못했다.
단말기를 팔아야 하는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SK텔레콤의 압박에 못이겨 고객들에게 반강제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팔아야 했으며, 고객들이 이를 해제하거나 저가요금제를 쓸 경우에는 리베이트 비용을 일방적으로 차감했다.
실제 본지가 단독 입수한 SK텔레콤 판매 단가표(8월 31일 기준)를 보면 갤럭시노트7(SM-N930S_64G) 59요금제의 기기변경 가격에 따른 리베이트는 9만원이지만 저가요금제로 갈수록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갤럭시노트5(SM-N920S_32·64G)의 경우 59요금제와 29요금제의 리베이트 차이는 무려 9배에 달한다.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임에 불구하고, 저가 요금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점들에게 제공되는 수수료를 제멋대로 깎아버린 셈이다.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과정에서도 직영 대리점에서 강매 등을 근거삼아 1~2만원의 수수료를 떼먹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여기에 지난달 개통했다 해지하거나 중고로 기기변경한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판매점의 리베이트 환수액을 최소 100억~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로 받은 판매장려금을 직원 인건비·매장 월세·공과금·판촉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환수하면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판매장려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산받을 금액까지 반 토막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통법을 근거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친 업체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미래부와 협의해 관련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업계 유통구조상 판매수수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서 "본사 정책차원에서 따로 판매점들에게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높이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 출시한 아이폰7 판매 과정에서도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불법 영업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갤럭시7·7엣지를 구매하는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 최대 도매 단가를 55만원까지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펼쳐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