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압수수색에 "임의제출이 법규정"…강제진입 거부 고수

2016-10-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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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일고있는 25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는 아무 명분 없는 일이고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야당이 대응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검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되는 형태의 특검은 할 수가 없고, 그런 형식적 특검은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 반대하면서 별도 특검법 처리를 통한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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