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오는 31일, ICT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R&D(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전담하며 ICT 융합의 사업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맡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 R&D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근거 △양벌규정 및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전담기관으로서의 권한 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현 구조는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 심판이 선수 밑에 소속되어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기형적 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전담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기관 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처벌 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ICT 융합을 넘어, 국가 핵심 미래먹거리인 제4차산업혁명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