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4,219필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사필지 34,219필지 중 사유지 25,246필지, 국·공유지 8,973필지이다.
토지소유자별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충청북도 홈페이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