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를 받아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오후 늦게 들어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