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최순실 씨의 조력자로 추정되는 은행 지점장이 임원 승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씨 조력자로 의심되는 KEB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이 모 씨가 올해 1월 한국 지점장으로 발령받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8일 동은행 압구정중앙점지점에서 딸 정유라 씨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 유로(3억2000만 원)를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모녀는 이 돈으로 독일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 씨 모녀가 독일 현지에서 외화를 수령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외화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 설정→계좌를 통한 돈 송금’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 씨 모녀의 편법 논란도 이 지점에서 불거진다.
같은 상임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KEB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최 씨의 독일현지법인을 지원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지금 임원급 본부장으로 승진한 것처럼 금융계에도 최 씨가 거의 신기(神氣)를 발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는 별도로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KEB 하나은행측은 “독일 현지법인장을 지낸 해당 임원은 ‘최순실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해당 임원의 승진은 최 씨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최 씨 모녀 등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