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검찰수사에 또 휘청이는 증권가

2016-10-25 10: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이규진 기자= 증권가가 한미약품 검찰수사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다. 또 다시 증권사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적발돼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 19일 각각 한미약품 본사와 10여개 증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한미약품과 일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증권사 직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도 한미약품과 증권사 직원 간 미공개정보 교환 전례가 있어, 증권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9월 법원은 2015년 발생했던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 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바 있다.

증권가는 1년 만에 다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상장사 기업설명회 담당자에게 주요 사안을 한 번 더 물어보고, 가급적 빨리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태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다만 주식매매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공개정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정보를 얻는 행위 자체마저 막는다면 자본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기업 공시만을 참고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증권사 직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 검사와 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 선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개인투자자는 "한미약품 일반 직원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에게 전해줬을 정도라면 모든 직원이 관련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주가는 늑장공시 논란을 빚은 9월 말부터 전날까지 62만원에서 41만6000원으로 32.90% 하락했다. 주가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르며 4.00% 반등했지만, 17일 한때 52주 최저가인 39만4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