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원천봉쇄!! 강도 높은 퇴거 작전 계속~

2016-10-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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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퇴거작전 중인 해양경찰[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봉쇄하는 퇴거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다.

 군산해경서는 24일 09시2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약 122㎞ 해상에서 무허가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30여척을 한ㆍ중 어업협정선 외측으로 밀어내는 퇴거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허가받은 저인망(쌍끌이) 중국어선이 휴어기(休漁期)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서, 허가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이 우리 EEZ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선단을 구성하여 대거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경의 단속도 해당 시간에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해경의 경우 10월에만 4척의 중국어선을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3억8천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으며, EEZ 해상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강력한 퇴거작전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군산해경은 지난 22일 저녁 11시 30분께 어청도 남서쪽 123㎞ 해상에서 쌍타망 중국어선 60척을 퇴거조치 했으며, 23일 저녁에도 50여척의 중국어선을 우리 EEZ 해역 외측으로 몰아냈다.

 군산해경 김성수 경비구조과장은 “불법조업을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해역에 진입과 동시에 퇴거작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업을 하고 있는 허가된 어선이라 하더라도 어획물 축소와 같은 제한조건 위반행위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 현재까지 9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해 5억5천여만원의 담보금을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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