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시설 금연구역 '야간·휴일에도 단속한다'

2016-10-21 10:06
  • 글자크기 설정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24일부터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6일까지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에서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흡연실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나선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은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관할 방침이다.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함께 금연거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7만원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부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를 활용, 금연시설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