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도시·어촌에도 마리나 개발…해수부, 해양레저산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2016-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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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륙도시와 어촌에도 마리나 개발이 촉진된다. 또한 요트 면허 취득도 쉬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등 전통 해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빗장을 대거 풀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12월 하천법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마리나에 대한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내륙도시와 어촌의 마리나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현재 레저 선박 계류 시설은 전체 등록 선박(1만5172척)의 15% 수준에 불과하고 선박 수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그동안 바닷가 마리나와 달리 강 마리나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등이 없어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반인들도 더욱 친숙하게 요트 등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요트 등 레저 선박 조정면허 취득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요트 조정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장은 10개소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은 40시간에 8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육장을 현재의 3배 수준인 32개로 확대하고, 향후 조정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늘려 공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취득 비용이 하향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5t 이상 레저 선박에만 허용되던 대여업 창업 기준을 2t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이 현재 1천 척에서 3배 이상인 3000척 수준으로 많아져 창업이 늘고 이용요금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소형 세일링 요트 대여업에 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기관사 승선 요건이 완화되고, 레저 선박 소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 중과 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상건조 후 선박 이동이 가능한 레저 선박 등을 제조하는 중소 육상건조업체도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바닷가 마리나에도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협조를 통해 설치 관련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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